천200개 단지·40만 가구 영향권…'갭투자'로 집 못 사
지정 기간 9월 30일까지…정부·서울시 "필요시 기간 연장 적극 검토"
안녕하세요.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강남 3구 및 용산구까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총 40만 가구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전세를 낀 갭투자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서울시는 9월 30일까지 해당 규제를 시행하며, 필요 시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규제 대상 | 강남 3구, 용산구 내 2,200개 단지 (40만 가구) |
거래 제한 | 실거주 목적자만 매수 가능 (2년 거주 필수) |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이어 3중 규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구역에서는 6㎡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갭투자가 불가능해졌으며, 기존 주택이 있는 경우 1년 내 처분해야만 신규 매입이 가능합니다.
이번 규제로 인해 약 40만 가구가 영향을 받으며, 총 110.65㎢가 허가구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과 합산하면 서울 전체 면적의 27%에 해당하는 163.9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됩니다. 정부는 이 조치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가 단기간 해제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9월 30일까지 허가구역을 유지하며, 필요 시 연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면 추가 지정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허가 대상 | 거래 조건 | 규제 기간 |
강남 3구, 용산구 40만 가구 | 실거주 목적자만 매입 가능 | 2025년 9월 30일까지 |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시장의 반응을 지켜봐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법원 경매나 신규 분양을 대체 투자 수단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크며, 정부는 필요 시 추가 규제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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